화성시가 지난 18일부터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 단속에 나섰다.
시는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인원 밀집장소 6천 160여 개소의 현장점검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재 확산세에 따라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내·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이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업, 유통물류센터, 뷔페 등 고 위험시설은 경찰과 함께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다만, 공원, 관광지, 전통시장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실외장소는 자체 점검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모두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며 “누구든지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비상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나와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기본적인 방역수단”이라고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