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자원봉사자 및 단체장이 26일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특별조정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광역단체장이 지원하는 재원으로, 남양주시를 제외한 지급결정은 남양주시 시민에 대한 기초와 광역 간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17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마음과 72만명의 시민들의 뜻을 담아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을 남양주시에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시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