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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상품권 비리' 배임 혐의 태광그룹 임원 벌금형 선고

전 태광그룹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골프장 상품권을 각 계열사로부터 건네받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 김모(65)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금액 및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각각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강원 춘천 휘슬링락CC 상품권 1141장, 19억3000만원어치를 선네받아 이 중 154장, 2억6000만원어치를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진(58) 전 회장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휘슬링락CC는 2011년 8월 회원제 골프장으로 건설, 2013년 이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인 티시스에 합병된 것으로 전해졌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휘슬링락CC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발행한 170만원짜리 골프장 상품권을 대외홍보 활동, 임직원 복리후생 등을 위해 구매해 사용해왔다.

 

하지만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으로 계열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김씨가 2016년  당시 휘슬링락CC을 ‘세계 100대 골프장, 한국 10대골프 코스’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이 상품권들 중 일부를 골프 관련 행사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골프장은 이듬해 실제로 ‘세계 100대 골프장, 한국 10대 골프 코스’에 선정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에 이익을 제공하고 반대로 태광그룹 각 계열사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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