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 배당 투명화, 재판 녹음 의무화,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들 개정안을 '전관예우 근절 3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법안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형사사법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 전관들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를 위해 검찰 단계에서 배당을 투명화하고 법원 단계에선 재판 녹음 ·녹화 의무화와 판결문 공개를 확대토록 했다.
우선 사건 배당 투명화를 위해 검찰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해 사건이 임의로 특정 검사에게 배당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배당 자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뤄지는 전관 변호사 청탁을 막기 위한 취지다.
또 이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을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녹화도 가능하게 했다.
이와함께 판결문 공개도 확대,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는 불거지지 않는 전관예우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형사사법절차 특유의 불투명함 때문“이라며 ”전관예우 근절 3법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 법조계의 고질병인 전관예우의 토대를 허물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