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총포류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 충격기, 석궁과 기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기류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전화 및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나중에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형사 및 행정 책임이 면제되며, 경찰은 해당 총기 등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