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구름많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10.5℃
  • 박무서울 4.9℃
  • 박무대전 8.9℃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5.5℃
  • 맑음부산 8.1℃
  • 흐림고창 8.9℃
  • 맑음제주 12.2℃
  • 맑음강화 1.3℃
  • 구름많음보은 3.2℃
  • 맑음금산 9.3℃
  • 흐림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인천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인천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총포류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 충격기, 석궁과 기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기류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전화 및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나중에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형사 및 행정 책임이 면제되며, 경찰은 해당 총기 등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