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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치법규 정비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규정 신설'

 

수원시가 적극 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소극 행정을 예방하도록 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 30969호)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규정을 알기 쉽게 보완했다. 전극행정 기반이 될 규정도 신설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모두 22개조항으로 이뤄져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례 조항(13개)보다 8개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은 제2~5조, 7조, 9조, 19~21조 등 9개 조항이며 내용은 ▲적극행정 정의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이다.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정의했고, 제3조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한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죠례에 따른다”라고 명시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제19~21조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이다.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 포상할 수 있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책, 형사 피고소·고발 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수원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이름은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제8조)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 1항에 따른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등이다.

 

적극행정위원회 규모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 위원’으로 확대했다.

 

제14조(위원회 운영)에서는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자치법규 제도 정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 제도 활용 ▲소극 행정 점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마련 ▲마인드 혁신 적극행정 교육 ▲실천 다짐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며 적극행정 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9월 15일까지 서면·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적극행정’을 검색하면 볼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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