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34명은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한 네티즌이 북한의 사이트를 방문하는 등 인터넷으로 접촉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현행 법률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이달부터 무료회원 가입을 받고 음악, 영화 등을 제공해 회원으로 가입한 남한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며 "수많은 네티즌이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는만큼 현행 규정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