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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가격리 어긴 채 친구 만나 마트 가고 산책한 20대 고발

수원시가 자가 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난 A씨(20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확진자 접촉자로, 지난 8월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였다. 8월 26일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8월 29일 동네 마트를 방문하고 31일에는 집에 찾아온 친구 B와 함께 마트를 방문한 뒤 산책도 하고 다음 날 자신의 차로 친구를 태워 친구 집까지 데려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탈해 담당 공무원의 자가격리 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상황관리시스템에 이탈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A씨 지인이 A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이달 1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장안구보건소 직원이 A씨를 무단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A씨와 접촉한 친구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를 형사고발했다.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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