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3일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빨리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2013년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는 참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과 학교 민주주의, 교권 확립, 학생 인권을 위해 활동해 왔다”며 “이제 전교조가 교육자치 는 물론 교육 발전을 위해 덩욱 크게 활약하고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외노조 조치와 관련해 직권 면직된 전임자들이 복직될 여지가 생겼다.
당시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후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했으나 34명(1명 정년퇴임)이 불복하자,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이들을 직권면직하도록 했다. 이 중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은 4명이다.
교육부는 이들 전임자의 복직 절차, 방법 등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