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은 지난 3일 갈월추모공원에서 제기한 화장시설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갈월추모공원에서 제안한 양평읍 창대리 산84-1번지 일원 화장시설에 대해 양평군에서는 주거환경 악화및 입지 부적정 등 사유로 반려처분 했으나 갈월추모공원 측에서 이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19년 1심과 2020년 2심 모두 원고인 갈월추모공원의 승소로 판결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3일 판결에서 "화장장 입안 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 넓게 존중되어야 하며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향후 소송 재심리에 있어서도 마지막 확정판결까지 적극적인 철저한 대응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장사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양평=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