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이 반복되자 비대면 회의·원격 표결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 ‘다수결 독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전면 도입 자체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각 당 의원총회, 국회 상임위원회에 필요한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사무처에 영상회의 시스템 수립을 요청했고, 국회 사무처도 관련 시스템을 연말내 구축하고 비대면 회의와 원격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격 출석·비대면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도 21대 국회에 제출됐다.
원내선임부대표인 조승래 의원은 이미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시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고민정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
같은당 이동주 의원은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이 온라인 원격 출석을 가능토록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원격 표결 시스템 구축은 야권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회의장을 벗어난 표결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상 출석은 국회 회의장 출석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헌성 여부가 있다"며 "국회법상 문제도 있어서 원격회의 시스템 구축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비대면 국회 운영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은 현재 의석수와 관련이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국회 회의장을 벗어나는만큼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지만 원격 표결을 통한 '다수결 표결'을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이미 민주당이 부동산 3법과 쟁점 법안들을 176석이라는 절대 과반 의석으로 통과시킨만큼 원격 표결이 진행되면 표결 강행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에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회를 떠나 각 정당 차원에서도 영상회의와 비대면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라며 “원격표결 도입에 찬반이 갈리지만 비상시 대비 차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갖출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