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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공직자 기강 점검도

 

 

가평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지역확산에 따른 방역활동을 강화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및 사랑제일교히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관내에서 첫 발생후, 관련 확진자가 40명을 넘어서고 최근에는 관내 L골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확산 최소화를 위해 각 부서별 방역대응을 한층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군은 지금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역학및 검체 조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방역대응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은 이와함께 코로나19 예방및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공직자 마스크 착용 준수여부 확인및 점검을 비롯해 마스크 미착용 민원인을 위한 배부용 마스크 확보,자가격리자 생필품 적기 지급및 관리도 이뤄진다.

 

또 노인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민박시설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방역지침 준수 점검을 비롯해 발주 공사현장 인부 마스크 착용 독려,기간제 근로자 마스크 착용 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택시, 버스, 화물 등 운수업체 방역체계와 공동주택 단지관리 및 건설현장 대응상황 이행 점검은 물론 음식점, 유흥주점, 목욕장 영업중단 및 집합제한 등 방역수칙 안내및 점검과 마을방송 확대및 이장을 통한 외부 접촉자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경제사회적 위기상황에서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본청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에 나선다. 중점 감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여부, 출장 및 교육 등 최소화 복무보안관리 사각지대 기강해이 사례, 군민 눈 높이에 맞지않는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군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 정부의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집합제한)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안내및 현장 점검 등 코로나19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방역지킴 미 준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가평지역에서는 오랜기간 동안 주민들의 방엽협조로 지난 4월 발생한 해외입국자 2명을 제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8월 중순 지역발생 첫 사례가 나오면서 6일 현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5명이다. 이중 지역발생이 43명이다.

 

[ 경기신문/가평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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