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 시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등 재난 발생 시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연간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기간이 길어지자 이를 이미 소진한 가정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해 휴가 기간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그간 제기돼 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재난 발생시 현행법에 더해 최장 2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장 25일까지 가능해졌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 환자·감염병 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개정안은 또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사업주의 의무 이행 확보로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 제도로 지난 1월 처음 시행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8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4일 개정안을 환노위와 법사위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본관 일부 층이 폐쇄되자 심사를 이날로 연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