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도 코로나19 비말 차단막이 설치됐다.
시의회는 9~18일까지 진행되는 제265회 임시회에 앞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에 맞춰 본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및 회의시간 단축운영 등의 회의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장 입장인원을 기존 102명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을 시장과 교육감 2명으로 제한하고 회의 진행요원도 최소화해 총 50명 이내로 했다.
또 의사보고, 간부공무원 인사, 추경안 제안설명 등도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회의시간도 최대한 단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장 출입자에 대해서도 체온측정과 손소독을 실시 한 뒤 입장시키고, 전 회의실에 비말차단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역조치 수위를 강화했다.
신은호 의장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파가 우려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한 것"이라며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맞춰 긴급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 마련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