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74)씨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경찰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하며,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받은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유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전날부터 경찰이 수차례 연락했으나 휴대전화를 꺼둔 채 행방을 감췄다. 또 그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선임한 변호인은 최근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어제부터 계속 연락이 안 된다”며 “도주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소재지를 파악해 강제 구인에 나설 전망이지만, 앞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달 14일까지도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이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잠적해 구인장 집행이 어렵다고 소명하면 법원은 심문을 취소하고 바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