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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부부추락 死,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진

평택 고덕 신도시 내 건설현장 인부 2명 사망

올해만 크고 작은 안전사고 줄이은 '동부건설'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평택시 고덕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인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동부건설과 하도급업체에 따르면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1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5개동 383세대,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에서 지난 2일 호이스트카(승강장치) 해체 작업 중이던 인부 A(53)씨와 B(51)씨가 추락,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다. 

 

A씨와 B씨는 동부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부부로 사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했다. 그러나 동부건설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가 파악될 때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안전관리 소홀을 떠나 ‘책임회피론’까지 거론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건설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호이스트카 설치 및 해체작업의 경우 하청을 주고 또 다시 재하청을 주는 방식이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범위를 규정하기가 애매하다”며 “근본적으로 시공사인 대기업이 안전관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는 한 이번 사망사고와 같은 일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자아냈다.

 

이에 대해 동부건설 측은 “이번 사고는 사망자들이 리프트를 타고 호이스트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다”며 “작업자들이 안전장치를 해체한 상태에서 호이스트카 상승 버튼을 잘못 눌러 (호이스트카가) 위로 튀어 오르면서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동부건설 측은 이어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부건설 현장 말고도 이런 사고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 건설현장이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업체에서 또 인력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구조"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강력한 법이다. 정의당은 이법의 통과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해마다 2천여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희생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소관 상위는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2일 동부건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부부 추락사고가 이같은 정치권의 관련법 추진 움직임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한 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 처리를 위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안의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부건설은 이번 사고 이전인 지난 2월~4월에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안역센트레빌’ 공사 현장에서 단기간에 무려 4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유발했다. 당시 근로자는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동부건설은 지난 2018년 6월 역시 경북 영주시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대로 된 안전장치와 관리감독자 배치로 사상자를 줄여 달라’는 글이 올라와 당시 총 2만6480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말썽을 빚었다.

 

[ 경기신문 / 평택=박희범·노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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