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동부건설 부부추락 死,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진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평택시 고덕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인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동부건설과 하도급업체에 따르면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1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5개동 383세대,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에서 지난 2일 호이스트카(승강장치) 해체 작업 중이던 인부 A(53)씨와 B(51)씨가 추락,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다. A씨와 B씨는 동부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부부로 사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했다. 그러나 동부건설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가 파악될 때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안전관리 소홀을 떠나 ‘책임회피론’까지 거론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건설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호이스트카 설치 및 해체작업의 경우 하청을 주고 또 다시 재하청을 주는 방식이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범위를 규정하기가 애매하다”며 “근본적으로 시공사인 대기업이 안전관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는 한 이번
- 박희범·노성우 기자
- 2020-09-11 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