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발행중인 지역화폐 ‘양평통보’ 할인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할인가맹점이란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이용해 결제시 1~5%의 범위에서 가맹점주가 사전에 선택한 할인율만큼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군은 지난해 4월 양평통보 발행시부터 할인가맹점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현재 약 350개 업소가 할인가맹점으로 등록돼 도내에서 가장 많은 할인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양평통보 사용자는 약 4만여 명으로서 군민의 35% 이상이 주 결제수단으로 양평통보를 사용하고 있다.
할인가맹점으로 가입된 점포는 경기지역화폐 어플 내 할인가맹점 소개 페이지를 통해 우선 홍보되며, 업소의 홍보문구와 홍보사진 등을 자체적으로 작성해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도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할인가맹점으로 가입된 점포에 한해 양평통보 결제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환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031-770-2272,2282)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양평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