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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사건 공분 속 인천경찰 음주단속 강화 나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

 

 인천 을왕리에서 새벽 치킨배달에 나섰던 50대 가장이 역주행 음주차량사고로 숨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찰이 음주단속 강화에 나선다.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도 한층 높인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기존에 해오던 점프식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암행순찰차를 투입하는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올들어 1월부터 지난 9일까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집계한 결과 모두 616건이었고 이 가운데 61.7%(380건)는 야간시간대(오후 8시~오전 8시)에, 50.2%(309건)가 금·토·일요일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이 같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성을 고려해 금~일요일 야간시간대에 단속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점프식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암행순찰차와 지역순찰차를 투입해 주요 도로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음주 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숨지지 않고 다쳤다 하더라도 음주 운전자의 과거 전력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초동 수사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수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피해자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음주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주변에서 음주운전자를 목격한 시민은 112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일 인천에서 새벽시간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졸지에 참변을 당한 피해자의 딸이 엄벌을 요구하며 청와대에 올린 청원이 이틀 만에 50만 명 넘는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경찰은 운전자인 A(33·여)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인 B(47·남)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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