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건설회사 부도 및 분양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면적 300-500평 이상의 상가와 오피스텔등에 대한 후 분양제를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과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정부는 909평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후분양제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으나 다수의 서민피해를 막기위해 대상 건축면적을 낮춰야 한다는 당측의 지적에 따라 이같이 후분양제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다만 분양회사가 은행 등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건설업자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할 경우 착공신고 후 분양할 수 있도록 돼있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연대보증 요건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오늘 회의 논의 내용을 주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을 이달 임시국회내에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