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로 구매자들을 끌어들여 구매를 강요한 뒤 돈을 가로챈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2일부터 100일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며, 14일 현재 모두 67건을 적발해 18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4명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나머지 17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검거된 180명 중 36명은 A매매상사 대표와 소속 판매원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매물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오려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이어 “해당 중고차는 수출됐다가 수입돼 들어와 관세를 내야 한다”고 속이고 구매자들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비싸게 중고차를 팔아 돈을 가로챘다.
계약을 취소하려는 구매자들에게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욕설하거나 위협해 중고차를 사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터넷 사이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는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큰 만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365’ 사이트 등을 통해 시세와 실매물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