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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 법정 화상으로 연결해 실시간 중계, '거리두기 국민참여재판'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공간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2개 법정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이색 아이디어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을 진행했다.

 

배심원 선정기일에는 수십명의 배심원 후보자를 한 곳에 모아 재판안내, 결격사유 설명, 질의응답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추첨을 통해 8명을 추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수 인원이 모일 수 밖에 없어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절차 진행이 어려웠다.

 

그러나 피고인 법적 권리 중 하나인 국민참여재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은 이날 배심원 선정기일을 2개 법정에서 동시 진행해 배심원 후보자들이 두 곳으로 나눠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 내에서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배심원석에 투명 아크릴판을 설치해 접촉도를 더 낮췄다. 두 법정의 영상과 음성을 모두 연결한 뒤 동시에 설명하고 질의응답, 배심원 추첨 절차를 진행했다.

 

5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장 절차 설명은 실시간으로 ‘멀티 법정’인 504호로 전달됐고, 504호에 모인 배심원들의 질문은 바로 재판장에게 전해졌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지만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당사자들을 고려하면 재판을 계속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성되는 밀집·밀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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