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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영로대교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 관련 "SUV 운전자 음주"

 

포천 영로대교에서 미군 장갑차를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추돌해 SUV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사고 당시 SUV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경찰서는 "운전자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운전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0분쯤 포천시 관인면 중리 한탄강 영로대교(길이 755m)에서 SUV가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SUV에 타고 있던 A씨 등 50대 부부 2쌍이 숨지고 미군 운전자인 20대 상병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SUV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의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달려 장갑차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시속은 에어백 모듈에 내장된 데이터 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추산됐다. 사고 지점인 영로대교는 시속 60㎞ 제한 구간이다.

 

경찰은 또 SUV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일 영로대교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함께 타고 있던 50대 남성 B씨가 운전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B씨에 대한 시신 부검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A씨와 마찬가지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SUV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과속 외에 장갑차를 운행한 미군 측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포천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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