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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터진 새우등 격..동구체육회 직원들 임금 못 받아

거액 보조금 횡령 여파, 8월부터...연말까지도 불투명
구 "12월에나 추경으로 소급적용"
의회 "이 기회에 시스템 전면 개선을"

 인천시 동구체육회 일부 직원들이 약 5개월 간 임금을 못 받을 딱한 처지에 놓였다. 구는 12월 추경을 통해 이들의 임금을 소급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의회는 ‘체육회 시스템 개선’을 우선 요구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본지 취재 결과 동구체육회는 8월부터 ‘생활체육회 배치사업’ 지도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구 체육회의 한 직원은 “갑갑하다. 상황을 알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회장이나 사무국장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지난달 ‘생활체육회 배치사업’ 보조금 3억3000만 원 중 1억6000만 원이 전직 체육회 직원 A(38)씨 개인통장에 들어간 직후 벌어졌다. A씨는 같은 달 10일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체육회와 같은 비영리단체는 특정사업 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신대용 인천시체육회 팀장은 “체육회의 경우 해당 사업 내에서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고, (보조금이) 남을 경우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생활체육회 배치사업 보조금이 이미 일괄지급 되고, 이 중 상당금액이 사라진 상황에서 다른 사업 보조금을 직원들의 인건비로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구는 이미 지난 2월 체육회에 생활체육회 배치사업 1년치 보조금을 신속집행해 전부 내려줬다. 직원들은 결국 기약없이 임금 지급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구는 12월에 있을 4차 추경을 통해 자체적으로 이들의 임금을 소급적용해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같은 규정상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구의회가 ‘선(先) 체육회 시스템 전면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윤재실(민주·동구가) 의회 기획총무위원장은 “동구체육회는 지난 2018년에도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지적받은 적이 있고, 올해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신속집행할 경우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하는데 구가 제대로 일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개인이 아닌 체육회 시스템의 문제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는 관리·감독에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장경원 생활체육팀장은 “보조금 관련 관리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밝힌 뒤 “횡령 등 발생 여부는 보통 서류상의 조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은 이런 경로로 이뤄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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