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광명을)은 6일 도로와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의무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겼던 강제처리를 '방치된 후 1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무단방치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전 의원은 "주택가에 무단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늘고 있고, 무단방치 차량이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처리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케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무단방치된 차량은 세금체납 등의 이유로 번호판과 차대번호 등이 제거된 채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자발적인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강제처리 규정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