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각종 주택개발 등의 사업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에게 부과해온 학교용지 구입부담금을 개발이익을 내는 사업자에게 물리도록 했다.
부담금을 물리는 개발사업의 규모도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취학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노인주택과 독신자 주택단지, 최근 3년이상 지속적으로 취학인구가 감소해 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없는 지역과 함께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이곳에 들어서는 외국인 카지노는 국내 신용평가업체 2곳 이상,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평가를 받아야 하며, 호텔업을 포함해 3종 이상의 관광사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들어서는 국제 고등학교의 교사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상 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갖추거나 자국법에 따라 교원 자격을 취득한 뒤 3년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또 제주 지역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이 면제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한 투자요건을 미화 2천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하향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