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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완비할 때 됐다

입법기관 이해충돌 여지 차단, 더 미뤄서는 안 돼

  • 등록 2020.09.21 06:00:00
  • 13면

국회의원을 둘러싼 이해충돌(利害衝突) 논란이 폭발하고 있다. 박덕흠, 윤창현, 윤영찬, 추혜선 등등 여야를 불문하고 논란의 중심에 선 의원의 이름들이 연일 입줄에 오르내리고, 추미애 장관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엇갈린 결정도 논란을 보태고 있다. 지난 2015년 ‘김영란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려고 했지만 결국 반쪽인 부패방지 내용만 통과한 것이 원천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입법기관의 이해충돌 여지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건설업자 출신으로서 지난 2015년부터 국토교통위원이었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서울시 산하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가 400억 원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으로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삼성 경영권 승계 논란이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사외이사로 이에 찬성했고 그 뒤로도 옹호했던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문제가 됐다. 윤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정무위 소속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해충돌은 보수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당 비례대표를 지낸 추혜선 전 의원은 국회를 떠난 직후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맡아 비판대상이 됐다.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활동까지 한 이력을 문제 삼아 정의당이 나서서 사임을 압박해낸 것도 무리가 아니다.

 

네이버 부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다음카카오 뉴스 배치에 불만을 품고 관련자를 불러들이라고 한 일은 또 어떤가. 그의 행위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낼 당시의 이해충돌 소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만들었다. 뿐만이 아니라, 정권의 포털 통제에다가 언론통제 의혹으로까지 번져 차원을 달리하는 정치적 이슈로 번져 있다.

 

지난해 초 거센 정치적 지진을 일으킨 당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도 이해충돌 사례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손 의원의 경우 이해충돌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사례라 그에 대해 규명이 돼야 하고 (손 의원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이해충돌’이란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1962년 제정된 미국의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를 위반하면 고의성이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을, 고의성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정도로 강력하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도 각각 법적 장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 폭로를 놓고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 논란을 완화하기 위한 맞불 작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여야 극한 정쟁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정략적인 요소들을 개입시키면 어떤 입법도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제는 논란을 끝내야 한다.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는 만큼, 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완벽한 법적 장치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횡행해온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권력을 사용하는 각종 부조리를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야 극한 공방 속에서 논란 자체를 땔감으로나 쓰다가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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