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시급한 개혁.민생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건의 법률안 가운데 7월 임시국회에서 적어도 29건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7월 임시국회 입법추진계획'에서 17대 국회개원 일정으로 정부의 개혁.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관련부처가 국회 상임위를 상대로 적극적인 통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으로 요청했다.
법제처는 29건 중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 ▲신탁업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제정안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0개 법률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법 등 9건은 16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돼 재입법이 추진되는 것이고,조세특례제한법 등 20건은 17대 국회에서 새로 추진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