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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15일까지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인증 기업 선정되면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23개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일자리 창출에 힘쓴 중소기업을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0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계획'을 공고하고,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방침으로 자격도 완화됐다.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으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업체다. 앞서 상반기는 고용증가율 10% 이상, 고용증가인원 5명 이상인 기업이었다. 

 

전철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서스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역 악화를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상반기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55세 이상 중장년을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에 대해 선정 시 최대 가점 2점을 부여한다.

 

경기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20여 곳을 선발해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잡아바(www.jobaba.net)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28·9718)로 문의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인증서와 현판이 지급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가점,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신청 가점 등 23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증기업은 최대 4000만원까지 노동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원 받는다. 인증 기간은 2년으로 일자리 증가율 요건 등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영환경 변화로 매출 부진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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