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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채용 대가 돈받고 국가지원금 26억원 유용

안산 D고교 이사장 징역 1년6월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4단독 박형준 판사는 6일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고 국가지원금을 유용한 혐의(배임수재.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안산 D고 전 이사장 이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고 과학실습 기기 구입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결과적으로 학생과 교사에게 피해를 보이는 사학비리의 결집체에 해당된다" 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2년 7월 교사를 채용하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고 경기도교육청 등이 지원한 실습기자재 구입 보조금 26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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