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4단독 박형준 판사는 6일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고 국가지원금을 유용한 혐의(배임수재.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안산 D고 전 이사장 이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고 과학실습 기기 구입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결과적으로 학생과 교사에게 피해를 보이는 사학비리의 결집체에 해당된다" 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2년 7월 교사를 채용하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고 경기도교육청 등이 지원한 실습기자재 구입 보조금 26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