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무상교육 보편화되는데 수능 응시료만 여전히 '제자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을 치르기 위해 학생들이 응시료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5~6만원대의 앨범구입마저 포기하는 저소득층 학생들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적게는 3만 7000원, 많게 4만 7000원까지 응시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지난해보다 5만 5301명 감소한 49만 3433명이 시험에 응시했다고 밝혔다. 응시생은 한국사를 필수로 치러야 하며,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응시료로 3만 7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사탐·과탐을 선택하거나 외국어·한문을 응시할 경우 각각 추가로 5000원을 내야 한다.

 

관행처럼 이어진 응시료 납부와 관련해 학생들과 교사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을 전면 확대하고, 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없애는 것과 비교할 때 수능 응시료를 납부 받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서접수와 응시료는 직접, 현금으로 내야하는 점도 문제다. 고3 담임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와 함께 응시료를 직접 걷어 정산을 해야 하며, 재수생의 경우 행정실을 찾아 원서접수를 하고 현금으로 응시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경우 8과목을 치르면서 2만5000원을 받는 등 여타 국가자격증 시험과 비교할 때 금액도 두배 가까이 높다.

 

화성시 A고등학교 교사 이모(36)씨는 “지난해 5만원 정도 하는 졸업앨범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이 2명 있었다. 저소득층에게는 그것도 부담”이라고 지적하고, “현장체험학습 등 대부분 활동이 스쿨뱅킹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수능 응시료만 현금을 걷어 정산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이 학교 윤모(고3) 군은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평생의 한번 기회인 수능을 보고 싶었다”며 “어차피 진학도 안할 건데 돈이 아까워 그마저도 포기한다”고 전했고, 또 다른 임모 양은 “수능 응시료와 대학 지원비용을 합하면 수십만 원이 필요하다”며 “시험과 대학 응시료 마련을 위해 여름방학에 알바를 한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평가원에서 응시료를 받는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이 원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응시료를 받고 있는데, 우선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이 한번씩 겪는 수능시험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는 해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직수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