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존재하는 한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인류는 옛부터 법(法)의 의미에 대해 2개의 대립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유태교로 대표되는 견해다.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법이므로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인식했다. 따라서 인간이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다.
둘째는 법치국가의 개념에 따라 창립한 고대 로마인의 견해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신성 불가침의 존재가 될 수 없고, 당연히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것이그들의 지론이다.
바꾸어 말하면 유태교의 법은 법에 인간을 맞추는 사고(思考)인데 반해 로마법은 인간에 법을 맞추는 사고라 할 수 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법은 후자 즉 로마법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메이지(明治)시대에 법을 만든 일본은 외국 법전(法典)을 번역하면서 유태법과 로마법을 구분하기 위해 고심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적지 않은 학자들이 머리를 짜낸 끝에 유태법은 율법(律法), 로마법은 법률(法律)로 번역했던 것이었다. 글자의 위, 아래를 뒤바꾼 것에 불과하지만 그 지혜는 돋보인다.
그들은 율법과 법률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불교의 계율, 유태교에서 신이 인간에게 내린 구약성서에 의한 규정 또는 규칙을 율법이라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과 조례, 규칙을 법률로보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신이 정했다는 유태법은 유일신을 인정하고 따르는 한 천년이 가도 바뀔 수 없지만 로마법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아무 때나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어떤가. 조삼모사(朝三暮四)하기 일쑤여서 법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예측 불가능하다.
이창식/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