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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 '학급당 학생수 20명법' 대표발의

학급당 학생수 20명 단계적 감축 통해 미래교육 준비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정)이 23일 학급당 학생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과 경기도의 과학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15명인 반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433개교는 31명 이상이며, 6558개교는 21명에서 30명 사이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이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과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일수 차이가 학습 격차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특히 학급당 학생수 기준은 교육감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는 구조를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률로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탄희 의원은 “교육부의 역점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쌍방향 온라인 수업 역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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