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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도상가 현금 보상…권리금이냐 매매금이냐

임차인 측 "부동산 통해 양도 양수 전대 가능했음으로 사실상 매매"
인천시 "점유권을 시세에 따라 주고 받은 것임으로 권리금으로 봐야"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월 시 청원게시판에 ‘조례 전면 개정 및 전수조사 현금보상’ 청원이 올라왔고,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 박남춘 시장은 “많은 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에 따라 해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15일 서울시고등법원이 영등포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낸 ‘지하도상가 조례 취소‘ 항소를 기각함으로서 이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시로서는 유리한 입장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임차인들 역시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태세다. 이들은 조례가 개정된 후부터 1인 시위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고 있다. 일부 임차인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도 그대로 버티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 독이 돼버린 시간끌기 ‘15년 간 무얼 했나’

 

인천시는 2002년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를 통해 임차인의 임차권리 양도·양수 및 전대를 가능하게 했다. 이 때문에 엄연히 소유권이 아닌 점유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은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었다.

 

2005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서 시 조례와 공유재산법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고쳐지지는 않았다.

 

시는 “2016년도부터 조례 개정 시도는 몇 번 있었지만 임차인과 법인들이 반대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시가 자신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임차인은 “잘못된 줄 알았으면 시의회와 시가 조례개정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때 개정했어야지 왜 우리탓을 하느냐”며 “그때는 우리가 반대해서 못했다면서 올해는 왜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렇게 시와 임차인이 옥신각신하며 잘못된 조례가 지속되는 동안 지하도상가의 전대는 계속됐다. 몇몇 임차인들은 이를 알고 빠져 나갔지만 대다수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점포를 임대했다 날벼락을 맞았다.

 

◇ 문제의 핵심 현금 보상

 

시와 임차인들 간 갈등의 핵심은 ‘현금 보상’이다. 그러나 만약 현금 보상이 나가더라도 이를 어떤 성질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임차인들은 사실상 부동산을 통해 매매를 했고, 시 역시 이를 알고도 묵인했기 때문에 매매금 만큼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안의 임차인 A씨는 “2007년 이후로도 부동산을 통해 거래가 됐고, 당연히 점포를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조례나 상위법같은 걸 알고 있었겠느냐”며 “조례에서 법 개정 이전에는 양도·양수 및 전대가 가능하다고 했음으로 부동산 거래상 매매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장일진 상생협의회 TF팀장은 “그분들이 산 것은 점유권일 뿐이고 부동산 거래 시세는 사실상 흔히 말하는 권리금 형식으로 돈이 오간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으로 봐야한다”며 “현재로선 시가 권리금을 임차인들에게 보상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시에는 15개의 지하도상가에 3700여 개 점포들이 입주해 있다. 지하도상가특별대책위원회 측은 전대비율이 전체 85%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는 최근 지하도상가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시는 올해 조례를 개정하며 부칙으로 2022년까지 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줬다.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다수가 전대인 지하도상가에 큰 혼란이 올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시는 25일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를 열어 임차인들과 다시 한 번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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