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부, '추석 특별방역대책' 발표…대규모 마을잔치·축제 등 금지

추가 방역조치는 수도권, 비수도권 차등
추석 연휴 유행 양상 고려해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 결정

 

다가오는 추석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같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목욕탕, 학원, 오락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핵심 방역수칙도 계속 의무화된다.

 

또 프로야구·축구·씨름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적용된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중대본은 귀성·귀경 등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러한 '특별방역대책'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경우 귀성이나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등 밀집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귀성이나 여행을 온 사람들이 모여 유흥시설이나 주점 등을 이용해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사적 모임부터 공적 행사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라면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에 실시할 수 없다.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

 

목욕탕이나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하면서 운영이 가능하다.

 

PC방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다. 또한 PC방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 흡연실 운영도 중단된다.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재개된다. 다만 방역을 위해 이용인원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전통시장·마트·백화점 등에대한 방역 점검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을 최소화한다. 

 

 ◇ 수도권, 비수도권 추가 방역조치에 차등

 

먼저 수도권 지역은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어진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은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우선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 ▲ 클럽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가 적용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비수도권에서는 일단 1주간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처가 내려졌다.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추석 특별방역기간' 2주차의 유행 양상과 위험도를 평가해 결정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번 추석과 한글날까지 2주간의 연휴 동안 방역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 금년 하반기 코로나19의 유행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이동 시에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