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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사태, 법적 다툼 가나

구 사장, 공공기관운영위 해임 의결 받아들일 수 없다
국토교통부 상대 소송 제기 입장 밝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구 사장은 25일 인천공항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감사 절차는 위법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날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해임 의결 결정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구 사장은 또 자신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구 사장은 이날 공운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며 “3년 임기가 분명히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 국토부가 뚜렷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갑자기 자진사퇴를 강요해 당혹스러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퇴할 만한 명분이나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근거도 불분명한, 부당한 사퇴압력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사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구 사장은 특히 국토부 감사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그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국토부는 제게 재심 신청기회를 주지 않고 감사 결과만을 토대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절차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국토부가 감사를 하면서 영장도 없이 영종도 사택에 들어와 가택수사를 했다고 구 사장은 밝혔다.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행된 감사는 물론 그 결과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앞서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제출된 구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최종 재가하면 구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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