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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인근에 뜬 불법드론…항공기 5대 김포공항 회항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뜬 불법 드론으로 인해 여객기 1대를 포함한 항공기 5대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3분께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은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대교 기념관 인근 1㎞ 지점에 드론이 날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대 초반의 공인중개사가 드론을 띄워 아파트 분양 홍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서울지방항공청에 인계했다.

 

이후 이날 오후 2시 9분에도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로부터 레이더에 드론이 확인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또 접수됐다.

 

경찰은 "영종하늘도시 인근 세계평화의 숲에서 드론을 띄운 것 같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 출동했으나 해당 드론을 찾지 못했다.

 

이날 인천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이 레이더에 포착됨에 따라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대 등 항공기 5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했다.

 

승객 59명을 태운 채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시베리아항공 여객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발)와 앞서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독일 프랑크푸르트 출발)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또 이날 오후 2시 15분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아메리칸항공 화물기(미국 로스앤젤레스 출발), 오후 2시 25분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베트남 하노이 출발), 오후 3시 10분 도착 예정이던 아메리칸항공 화물기(미국 댈러스 출발)도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렸다.

 

공항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불법 드론으로 보이는 미확인 비행 물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정상적으로 착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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