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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법 유치, 민관이 함께 나선다

인천시, 내부 TF 민간부문으로 확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인천시 TF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인천고법 유치를 위해 기존 시의 내부 조직으로 구성된 TF를 시민단체, 지역법조계와 함께하는 민관합동 TF로 확대,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고법 설립을 위해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향한 범시민운동 등의 다양한 노력과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7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법무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 도시개발과 및 교통정책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TF에 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로 구성된 시민정책 네트워크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앞으로 시민 서명운동, 토론회,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 다양한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국회,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들에 대한 설득작업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최장혁 시 행정부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성사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인천연구원에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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