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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와 청와대 비서실을 사실상 분리토록 한 당초 방침을 부분 수정해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NSC 사무처장을 맡는 겸직규정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지난달 이미 입법예고한 상태이며, 이종석(李鍾奭) 사무차장을 사무처장으로 승진 기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청와대 비서실과 NSC 사무처를 사실상 분리시키는 것이어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NSC 사무처로 하여금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취약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가안보보좌관이 NSC 사무처장을 겸해 NSC 사무처가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구조였다"며 "하지만 겸직규정 삭제로 이같은 구조가 허물어질 경우 NSC 사무처는 보좌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법적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두 기관간 `분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종전의 대통령 보좌기능을 수행하는데 법적 제약이 없도록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적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NSC 사무처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지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가안보보좌관이 NSC 사무처장을 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방안, 새롭게 사무처를 관장할 수 있는 겸임근거를 만드는 방안, NSC 사무처의 대통령 보좌기능을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안보보좌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그대로 맡되, NSC 사무처장을 겸하지 않도록 하고, 이종석 사무차장을 승진 기용하는 최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 NSC 사무처가 외교.안보시스템의 한축으로 자리잡고, 정책조정 및 전략기획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보좌기능을 없애는 것도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청와대 비서실과 NSC 사무처를 연결시키기 위해 새로운 겸임근거를 만드는 쪽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 입법과정에서 이같은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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