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10월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육아휴직·연가 일수 확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바꿔 근로조건 개선
휴직사유 신설, 육아휴직 기간 확대
경조사휴가, 병가, 연차휴가 일수 확대, 특별휴가 사유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취업 규칙을 변경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취업 규칙은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지켜야하는 복무 규율과 각종 근로 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이번 취업 규칙은 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4월 24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각급 학급 현장 근로자 의견, 9월 8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배우자 동반휴직 신설, 육아휴직 기간 확대 ▲경조사휴가, 병가, 연차휴가 일수 확대 ▲재해구호 휴가, 자녀 입영 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감염병 확산 시 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 등이다.

 

우호삼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취업 규칙 변경이 교육공무직원 복지를 향상하고 근무 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