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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난동행위 매년 증가세

정일영 의원 국감자료...제도적 보완 시급

 

 인천공항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폭언 등 입국자들의 소란행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더불어민주·인천연수을)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입국자 소란행위 사례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인천공항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폭언 등 사례 건수가 170건에 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항 입국장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난동은 매년 수십 건씩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며 “세관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커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해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폭언 등 사례가 51건이었다. 이 같은 행위는 2018년 43건, 2017년 38건, 2016년 3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 수가 급격히 감소한 올해 상반기에도 소란행위 6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한국 국적의 한 남성은 유럽발 항공편으로 입국할 당시 세관신고 대상인 유명상표시계를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세관검사과정에서 현품이 발견되자 거짓으로 일관하던 남성은 급기야 세관 직원들에게 수 차례 폭언, 협박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검사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난동으로 세관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하지만 과잉대응이라는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과 증거수집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의원은 “관세청은 국경의 최전방에서 국가와 우리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세관 공무원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안전을 위해 보디캠과 같은 장비 예산을 확보해 채증이 쉽도록 하고 가중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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