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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시대, 포천은 ‘석탄발전소’ 둘러싼 ‘전쟁’ 중

GS포천그린에너지, 사용승인 정당…환경문제 최소화
포천시 "‘공론화시민위원회’ 통해 사용승인 여부 결정"

“포천시는 GS포천의 사용승인을 처리해야 한다. 땅. 땅. 땅!” 2020년 5월 12일 의정부 지방법원의 한 재판정에서 재판장은 GS포천그린에너지(이하 GS포천)가 석탄발전소 운영을 허가해 달라며 포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GS포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즉각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오는 10월 21일에 항소심 판결을 예정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과 시민단체의 입장, 그리고 해법을 찾아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에너지’와 ‘환경’을 둘러싼 대립

② 포천시와 GS포천의 상반된 주장

③ 시민과 환경단체 반응은

④ 극한 대립, 해소할 해법은 없나

 

 

포천시와 GS포천은 왜 지루한 소송전을 벌이게 됐을까? 소송전의 요지는 ‘에너지’냐 ‘환경’이냐의 대립에서 시작됐다. 발단은 1970년대 한센인들이 신평리 부근에 집단 정착하면서 소규모 염색업체와 무허가 공장이 난립했다.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폐수가 무단 방류됐고, 열원으로 고형연료(SRF) 등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연료를 사용하면서 일대 오렴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경기도와 포천시는 포천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장자산단) 조성사업을 추진, 이듬해 12월 장자산단을 승인받았다. 2011년 시는 환경문제를 고려해 집단에너지사업의 열원을 LNG로 하기로 하고, 이 지역 LNG 공급사업자인 대륜E&S에 공급요청을 했다.

 

당시 이 지역에는 LNG배관이 깔려 있지 않았기에 대륜E&S는 포천시에 LNG 사용량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가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못하면서 대륜E&S는 2011년 2월 경제성 문제로 LNG 공급을 포기했다.

 

다른 대안을 찾던 시는 2011년 9월 ㈜GS포천(당시 STX에너지)과 극동건설, 그리고 장자산단개발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GS포천은 2013년 2월 유연탄을 주연료로 하는 집단 에너지 사업허가를 취득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집단발전 원료로 석탄이 사용된다는 점에 대해 전 세계적인 탄소저감 노력 등과 반대되고, 분진으로 인해 일대가 오염될 것을 우려해 반대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시와 GS포천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5년 12월 건축 허가에 이어 공장 착공이 시작됐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대륜E&G는 이 지역에 도시가스관을 매입하고 2017년 4월부터 산단 일대에 LNG 보조보일러를 통해 열공급을 시작했다. 친환경적 에너지 대안이 마련되면서 시민단체의 석탄발전소 반대여론은 더욱 강해지기 시작했다.

 

석탄발전소 문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포천시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석탄발전소를 허가했던 보수당 후보들이 대거 선거에서 탈락하고, 더불어민주당 시장과 시의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취임 직후 “깨끗한 대기와 자연환경을 후세에 물려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결국 시는 2019년 4월에 ㈜GS포천의 건축물 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공론화시민위원회’를 통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GS포천은 이를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고 협의를 중단하고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같은 해 8월 1일부터 발전소 운영에 들어갔다.

 

GS포천은 “환경영향평가와 환경 관련 시설 설치에 수백억원을 투자해 운영을 앞둔 상황에서 발전소 운영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1심판결의 주요 내용은 승인처분이든 거부처분이든 행정처분을 하라는 판결이지, 석탄발전소를 사용승인 처리하라는 판결이 아니다”며 “2심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 경기신문/포천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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