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허가를 미루려는 포천시와 운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GS포천그린에너지(이하 GS포천)가 행정소송을 벌이면서 대립하고 있다. 포천시의 허가를 받아 수천억대 비용을 들여 건립한 발전소를 가동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GS포천과 LNG 등 친환경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상황에서 분진 등 환경문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시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에너지’와 ‘환경’을 둘러싼 대립
② 포천시와 GS포천의 상반된 주장
③ 시민과 환경단체 반응은
④ 극한 대립, 해소할 해법은 없나

GS포천은 지난 2019년 8월 1일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단 내 건립한 열병합발전소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시가 수차례 사용승인을 미루자 행정소송을 걸고 발전소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와 관련 GS포천은 “시가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지연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허가기관인 포천시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허가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했지만 행정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물 운전을 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GS포천은 허가권자가 처리기한 7일 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축법 제22조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대해 시는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적극적 처분(승인처분)이든 소극적 처분(거부처분)이든 행정처분을 하라는 판결이지 석탄발전소를 사용승인 처리하라는 판결이 아니다”라며 “시가 지연처리를 하게된 사유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 사업승인 당시 협의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GS포천 측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4월 GS포천, 경기도, 경기도의회, 포천시, 포천시 의회, 석투본, 장자산단 입주업체 대표 등이 모여 집단에너지시설협의회를 구성하여 5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던 중 GS포천측이 일방적으로 협의회 참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협의회 중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건축물 사용승인 지연처리를 통보하였는데, GS포천측에서 부작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GS포천은 시의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GS포천이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위해 ▲장자산단 준공 전 입주 업체에 임시 보일러 무상 지원 ▲180억여 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조기 열공급(LNG)을 통해 장자 산단 내 30여개 무허가 개별보일러 전부를 폐쇄·철거 ▲200억 여 원을 투자해 장자산단·신평단지 전 업체에 열 배관 무상 지원 ▲ 공급구역 내 67개 증기 사용업체 중 65개 업체와 증기 공급계약을 체결(약 97%)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수백억 원을 투자해 충분히 이행했다는 주장이다.
GS포천측은 유연탄 사용으로 대기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2011년 포천시와 협약을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오염물질배출량이 50%이상 대폭 감소됐다”며 2019년 8월에서 12월까지 GS포천그린에너지 TMS를 통한 실배출량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오염물질량이 1297톤에서 322.5톤으로 줄어들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시는 GS포천측이 환경 관련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아 운영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근거로 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이 안된 고형연료(SRF)를 사용하는 업체가 운영중인 점 ▲2017년 6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발전소 시설 가동 후 개별업체의 대기배출 시설 폐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는 지적▲GS포천측이 행정법원에 제출한 환경오염저감 적정가동방안 보고서에서 당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에 필요한 열수요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시는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도 적극적 처분이든 소극적 처분이든 처분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는 건축주인 GS포천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보완사항을 요구 중에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포천 =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