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층의 노후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주택연금의 80% 이상이 아파트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등은 주택연금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주택 유형별 주택연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아파트가 8941건, 단독주택이 887건, 연립 및 다세대가 1085건, 기타 69건으로 아파트 주택연금 가입자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8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1~8월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6636건, 월평균 지급액은 11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5273건으로 약 79.5%를 차지한다. 이어 단독주택 552건, 다세대 573건, 연립 182건, 노인복지주택 35건, 복합용도 주택 21건으로 집계됐다.
주택유형 비중에서 아파트는 50% 정도를 차지하지만, 주택연금에서는 약 80%에 달해 아파트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주택 유형별 비중은 아파트가 50.1%이고, 단독주택 32.1%, 연립 및 다세대 11.6%, 기타 6.2%로 아파트와 비 아파트의 비중은 5대5 수준이었다.
주택연금이 자가 보유 서민(현행 가입조건은 보유 주택 합산 가치가 시가 9억원 이하)의 노후 대책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주택 비중에 있어 아파트 못지 않은 단독 및 다세대·연립 주택 보유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주택연금 제도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이같은 괴리 원인을 두고는 주택연금 신청자의 소득 또는 주택 유형별 가격이나 주택 일부 임대 여부 등에서의 차이로 인한 주택연금 수요자의 선호 차이가 원인이라는 진단과 공사와 창구금융회사(시중은행 등)의 주택연금 신청 접수·심사 시 주택 유형별로 신청 주택 가치 평가의 용이성이나 환가성 면에서 갖는 차이로 인한 주택연금 공급자의 선호 차가 원인이라는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말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이 기준가로 적용되고 신탁방식 주택연금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의 불균형이 상당 부분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실제 주택 유형 비율(약 5:5)과 주택연금 가입 주택 유형 비율(약 8:2) 간 차이가 너무 커, 이번 법 개정만으로 충분한 개선이 가능할 지 걱정"이라고 염려했다.
이어 “신탁방식 주택연금 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이를 적극 홍보할 뿐 아니라, 주택연금 신청 주택의 가치 평가 방식을 포함한 심사 체계 및 절차에 있어 단독·다세대·연립 등이 불리하지 않게끔 하는 데 필요한 추가 개선 방안들을 계속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