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 장기수를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인정한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활동 시한이 지난 6월말 만료됨에 따라 3기 의문사위 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특별법 제.개정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의문사위 재출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한나라당 다수 의원과 우리당 일각에서도 재검토하자는 입장이어서 의견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7일 "청와대는 의문사위 3기 출범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의문사위가 조사범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부분을 삭제할 경우 조사 대상과 시기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문사위는 활동만료 시한 한달내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돼있다"면서 "그 때까지는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문사위 3기 출범 문제는 특별법 제.개정으로 가능하다"면서 "특히 대통령은 법을 집행할 따름이므로 출범 문제에 대해 입장을 가질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