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의 여러 학교에서 631명의 학생이 학교 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급식의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었다. 특히 일부 학생의 가검물 검사 결과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 등 열대지역의 설사원인균인 ‘장독소형 대장균’ 이 검출돼 학원가는 물론 보건당국까지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급식에 따르는 위생문제는 학교에만 국한 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 전용식당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도내의 26개 소방서에 단 1명의 유자격 영양사와 조리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식품 위생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급식소에는 자격증을 가진 조리사와 영양사를 반드시 배치해야하고, 이를 어겼을 때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있다. 관련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정부기관인 소방서가 법을 어기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정원과 예산 때문이라고 한다. 소방서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3명의 일용직 직원이 조리사와 영양사가 해야할 일을 대신하고 있어서 사실상 위생문제는 눈밖으로 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어떤 소방서에서는 위생에 관한한 문외한인 소방공무원이 위생검사를 하고 있다니 이는 말이 안된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소방서는 국가 기관이다. 동시에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이 소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위생적으로 완벽한 식사를 공급해줄 책임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이에 대해 도 당국자는 소방재난본부나 일선 소방서가 애로사항을 건의해온 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웬지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아무튼 일선 소방서의 급식이 예산과 정원 때문에 위생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은 용납될 일이 아니다. 늘 해온 말이지만 위기와 재해는 무방비와 부주의 탓에 일어난다. 만약 소방관이 비위생적인 식사를 먹고 배탈이나 식중독에 걸렸을 상황을 상상해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신속히 보완되어야할 과제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이 기회에 정식으로 도에 건의하고, 도는 근본적인 해결에 발벗고 나서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