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점자 판결문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들은 이날부터 자신이 사건 당사자인 판결문을 점자 파일이나 문서, 음성 파일 등의 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다. 비용은 법원행정처가 부담한다.
시각장애인이 법원에 점자 판결문 발급을 신청하면 연합회가 법원의 요청을 받아 점자 판결문을 제작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여러 장애 유형에 따른 사법 지원이 원활하고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