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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한광원의원 벌금 70만원 구형

인천지검 공안부는 7일 제17대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에게 축전 등을 발송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한광원(인천 중.동.옹진군)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개정 선거법을 잘 몰랐다고 하지만 경선선거인단에게 축전을 발송하고 일부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열린우리당 중.동.옹진군 지역 661명의 선거인단에 자신의 명의로 '선거인단에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축전 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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