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시가 지원대상 업체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하면 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그동안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것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업체로 확대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 보증 기한은 5년 이내이다.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종,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제출할 서류를 ‘피해확인서’ 한 가지로 간소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기업지원팀(031-228-3283) 또는 경기신보(031-888-545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