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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졌던 '라임자산운용 사태 몸통' 김봉현 사건 재판, 서울남부지법으로 병합

대법원, 수원지법서 진행 중인 '수원여객 횡령 사건' 병합 결정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에서 제출한 병합심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김 회장 측이 낸 병합심리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사건과 수원지법 사건을 병합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은 라임 사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6월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다.

 

김 회장 측은 당시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서울남부지법으로 기소될 것”이라며 “향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재판이 핵심일 텐데, 수원지법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해 한 곳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라임 사태와 관련한 혐의로 김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 기소된 직후인 지난달 4일 대법원에 토지관할에 따른 병합심리 신청을 했고, 대법은 지난 달 2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은 조만간 수원지법으로부터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라임 사건과 함께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또 라임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원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 후 상조회 자산 37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8월 추가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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