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에서 제출한 병합심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김 회장 측이 낸 병합심리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사건과 수원지법 사건을 병합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은 라임 사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6월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다.
김 회장 측은 당시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서울남부지법으로 기소될 것”이라며 “향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재판이 핵심일 텐데, 수원지법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해 한 곳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라임 사태와 관련한 혐의로 김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 기소된 직후인 지난달 4일 대법원에 토지관할에 따른 병합심리 신청을 했고, 대법은 지난 달 2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은 조만간 수원지법으로부터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라임 사건과 함께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또 라임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원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 후 상조회 자산 37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8월 추가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